소원신용회복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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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파산 정말 빚이 다 없어지나요?

    ▷▶ 개인파산이란? 

   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, 재산을 정리한 뒤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. 개인파산 면책이 결정되면 대부분의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.

     

    즉,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▷▶ 개인파산의 신청자격

    1. 채무가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여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 신청가능합니다.

    2. 실직, 질병, 고령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이 개인파산 신청가능합니다.

    3.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 신청가능합니다.

    4. 개인회생처럼 일정 기간 채무를 분할 상환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 신청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▷▶ 개인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

    1. 세금 등 법률에서 정한 조세채무

    2. 벌금, 과료, 형사소송비용, 추징금 등 형사상 금전 채무

    3.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

    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,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

    5. 근로자의 임금, 퇴직금, 재해보상금 등 일정한 근로관계 채무

    6. 양육비 등 부양의무와 관련된 채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▷▶ 개인회생과는 다른점

  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으로 3년~5년간 일부를 갚는 제도이고, 개인파산은 소득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재산을 청산한 뒤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▷▶ 개인파산하면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신용 거래는 상당 기간 어려워질 수 있지만, 면책 후에는 점차 회복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▷▶ 개인파산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일정 재산은 청산 대상이 되어 청산 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유지 가능한 재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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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등록자소원법률

    등록일2026-07-13

    조회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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